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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지원] 순창군 청년 채용 시 월 70만원 지원금(~9/18)

2026-09-11 · 조회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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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지원 대상 순창군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중소기업이에요. 18~39세 미취업 청년 또는 채용 후 6개월 미만 근무자를 고용하려는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. ## 지원 내용 청년 1인당 월 70만원의 채용지원금을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어요. 단, 월급(지원금 포함)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. ## 신청 기간 2026년 9월 7일부터 9월 18일까지 신청하시면 돼요. ## 신청 방법 순창군청 경제교통과에 방문하거나 이메일(fankia@korea.kr)로 신청할 수 있어요. 궁금한 점은 063-650-1313, 1337로 연락하세요. ## 유의사항 전년도에 참여한 기업은 협약 당시의 상시근로자 수 이상을 유지해야 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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