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 안양]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비 지원│9/23 마감
2026-09-12 · 조회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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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## 지원 대상
안양시 관내 소재 중소제조업체를 모집합니다.
- 현장노동자 100명 미만
-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
-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300억 원 이하
- 휴·폐업체 제외
## 지원 내용
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해드립니다.
- 휴게실 시설 개선공사 (냉·난방시설, 환기시설 등)
- 휴게시설 신규 설치
- 유지·운영 필수 물품 (탁자, 의자, 사물함 등)
## 신청 기간
2026년 9월 7일(월) ~ 9월 23일(수)
## 신청 방법
다음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세요.
- **방문**: 안양시청 고용노동과 (본관 2층)
- **이메일**: ys01162@korea.kr
## 유의사항
- 법적 근거: 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28조, 「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
**문의**: 안양시청 고용노동과 노동정책팀 (031-8045-2102)
원문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↗본 공지는 꿈잇이 공공 정보를 요약해 안내드리는 참고 자료입니다. 정확한 신청 조건·마감일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