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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 안양]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비 지원│9/23 마감

2026-09-12 · 조회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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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지원 대상 안양시 관내 소재 중소제조업체를 모집합니다. - 현장노동자 100명 미만 -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 -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300억 원 이하 - 휴·폐업체 제외 ## 지원 내용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해드립니다. - 휴게실 시설 개선공사 (냉·난방시설, 환기시설 등) - 휴게시설 신규 설치 - 유지·운영 필수 물품 (탁자, 의자, 사물함 등) ## 신청 기간 2026년 9월 7일(월) ~ 9월 23일(수) ## 신청 방법 다음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세요. - **방문**: 안양시청 고용노동과 (본관 2층) - **이메일**: ys01162@korea.kr ## 유의사항 - 법적 근거: 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28조, 「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 **문의**: 안양시청 고용노동과 노동정책팀 (031-8045-210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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