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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목포] 어업용 면세유 보조금 9/4까지, 동력어선·양식장 관리선 대상

2026-08-13 · 조회 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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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지원 대상 목포시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예요: - 연·근해어업 동력어선 (면세유류카드 발급받은) - 양식장 관리선(동력) ## 지원 내용 20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어업용 면세휘발유를 사용한 어가에 대해, 면세휘발유 인상분을 정액으로 지원해요. (소급 적용) ## 신청 기간 2026년 8월 12일(수) ~ 9월 4일(금) ##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시·군청에 방문 접수하시면 돼요. ## 유의사항 - 문의: 목포시청 수산산업과 어업지원팀 (061-270-3411) - 지원액과 구체적 신청서류는 목포시청에 문의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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