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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성남시]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, 최대 800만원 지원 (9/16마감)

2026-09-04 · 조회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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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지원 대상 성남시 소재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. - 노동자 100명 미만 규모 -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 -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300억원 이하 - 현장노동자 휴게시설이 열악한 상태 ## 지원 내용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공사에 개소당 최대 **800만원**을 지원합니다. - 휴게실 시설 개선공사가 주요 지원 대상 - 냉난방·환기시설 등 필수 시설물품 - 휴게실 탁자, 의자, 사물함 등 부수 물품 ## 신청 기간 2026년 9월 2일(수) ~ 9월 16일(수) ## 신청 방법 다음 중 편한 방식으로 신청하세요. - **방문**: 성남시청 고용과 (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) - **우편**: 위 주소로 발송 - **이메일**: snlabor@korea.kr ## 유의사항 - 휴ㆍ폐업 업체는 신청 불가 - 물품은 휴게시설 개선에 필수적인 항목만 인정 - 자세한 신청 요건과 서류는 성남시청 고용과 노동권익팀(031-729-8733)으로 문의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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