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성남시]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, 최대 800만원 지원 (9/16마감)
2026-09-04 · 조회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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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## 지원 대상
성남시 소재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.
- 노동자 100명 미만 규모
-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
-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300억원 이하
- 현장노동자 휴게시설이 열악한 상태
## 지원 내용
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공사에 개소당 최대 **800만원**을 지원합니다.
- 휴게실 시설 개선공사가 주요 지원 대상
- 냉난방·환기시설 등 필수 시설물품
- 휴게실 탁자, 의자, 사물함 등 부수 물품
## 신청 기간
2026년 9월 2일(수) ~ 9월 16일(수)
## 신청 방법
다음 중 편한 방식으로 신청하세요.
- **방문**: 성남시청 고용과 (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)
- **우편**: 위 주소로 발송
- **이메일**: snlabor@korea.kr
## 유의사항
- 휴ㆍ폐업 업체는 신청 불가
- 물품은 휴게시설 개선에 필수적인 항목만 인정
- 자세한 신청 요건과 서류는 성남시청 고용과 노동권익팀(031-729-8733)으로 문의하세요.
원문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↗본 공지는 꿈잇이 공공 정보를 요약해 안내드리는 참고 자료입니다. 정확한 신청 조건·마감일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