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충남] 특허분쟁 대응 지원, 사업비 70% 지원 ~9/21
2026-09-04 · 조회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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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## 지원 대상
충남 소재 중소기업 중 해외기업과의 특허·실용신안 분쟁(위험)을 겪고 있는 사업체입니다.
## 지원 내용
분쟁 상황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어 지원(총 사업비의 70%):
**분쟁방어**
- 초기대응: 특허침해분석(TRO분석),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
- 사후대응: 특허보증, 경고장 대응전략, 소송 방어전략, 라이선스 협상전략
**권리행사**
- 초기대응: 특허침해모니터링, 특허피침해분석
- 사후대응: 경고장 발송, 침해 제소, 이의신청, 무효·취소심판 대응
## 신청 기간
2026년 9월 1일(화) ~ 9월 21일(월)
## 신청 방법
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접수
- 접수 사이트: https://www.ip-navi.or.kr/starklogin/announce.navi
## 유의사항
문의: 충남지식재산센터 041-559-5746 (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11p 참조)
원문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↗본 공지는 꿈잇이 공공 정보를 요약해 안내드리는 참고 자료입니다. 정확한 신청 조건·마감일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