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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충남] 특허분쟁 대응 지원, 사업비 70% 지원 ~9/21

2026-09-04 · 조회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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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지원 대상 충남 소재 중소기업 중 해외기업과의 특허·실용신안 분쟁(위험)을 겪고 있는 사업체입니다. ## 지원 내용 분쟁 상황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어 지원(총 사업비의 70%): **분쟁방어** - 초기대응: 특허침해분석(TRO분석),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 - 사후대응: 특허보증, 경고장 대응전략, 소송 방어전략, 라이선스 협상전략 **권리행사** - 초기대응: 특허침해모니터링, 특허피침해분석 - 사후대응: 경고장 발송, 침해 제소, 이의신청, 무효·취소심판 대응 ## 신청 기간 2026년 9월 1일(화) ~ 9월 21일(월) ## 신청 방법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접수 - 접수 사이트: https://www.ip-navi.or.kr/starklogin/announce.navi ## 유의사항 문의: 충남지식재산센터 041-559-5746 (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11p 참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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