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중소기업]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, 10월 19일 마감
2026-10-07 · 조회 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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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## 지원 대상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혁신제품으로 지정기간(3년)이 만료되거나, 1차 연장기간(1년)이 만료되는 중소기업이에요.
## 지원 내용
기존에 지정받은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을 연장해드려요.
- 기본 지정기간 만료 시: 최대 3년 연장
- 1차 연장기간 만료 시: 2년 연장
연장되면 공공조달 시장에서 혁신제품으로서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.
## 신청 기간
2026년 10월 2일(목) ~ 10월 19일(일)
## 신청 방법
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해 주세요.
- **접수처**: (06744)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37 산기협회관 시상운영팀
- **담당**: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운영팀
## 유의사항
- 신청 전에 관련 규정과 공고문을 꼭 확인해 주세요.
- 자세한 운영절차·일정: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(02-3460-9192, 9020)
- 제도 관련 문의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정책과 (044-202-4723)
원문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↗본 공지는 꿈잇이 공공 정보를 요약해 안내드리는 참고 자료입니다. 정확한 신청 조건·마감일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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