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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양산시]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,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10.26까지

2026-10-13 · 조회 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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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지원 대상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인 중소기업 사업장이에요. (신청일 이전 달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기준) ## 지원 내용 노동자 휴게시설 조성을 지원해드려요. 공동휴게시설도 포함되며, 시설 개보수와 물품 구입 등을 지원합니다. ## 신청 기간 2026년 10월 6일(화) ~ 10월 26일(월) ## 신청 방법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(보탬e)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돼요. https://www.losims.go.kr/sp/pbcnBizCntt?id=20260443145&fyr=2026 ## 유의사항 궁금한 사항은 양산시 민생경제과 사회경제노동팀(055-392-3303)으로 연락주세요.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통해 노사 상생을 도모하는 사업이에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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