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진주]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물품비 50만원 지원 (9/1~15)
2026-09-05 · 조회 1
원문 출처 · 기업마당원문 사이트에서 자세히 보기 ↗
원문 보기## 지원 대상
진주시 내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입니다.
## 지원 내용
업소당 최대 50만원(자부담 10% 필수)을 지원해드립니다. 다음의 물품 구입비가 지원돼요.
- 조리장 입구 칸막이, 울타리
- 반려동물 이동 금지용 목줄 등 고정장치
- 음식물 뚜껑, 덮개
- 반려동물 전용 쓰레기통
- 동반 출입 안내 표지판
## 신청 기간
2026년 9월 1일(화)부터 9월 15일(화)까지입니다.
## 신청 방법
진주시청 6층 위생과 위생지도팀(동진로 155)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.
**문의**: 055-749-5783
## 유의사항
자부담 10%가 필수이니 참고해주세요. 반려동물 동반 출입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이에요.
원문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↗본 공지는 꿈잇이 공공 정보를 요약해 안내드리는 참고 자료입니다. 정확한 신청 조건·마감일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