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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진주]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물품비 50만원 지원 (9/1~15)

2026-09-05 · 조회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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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지원 대상 진주시 내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입니다. ## 지원 내용 업소당 최대 50만원(자부담 10% 필수)을 지원해드립니다. 다음의 물품 구입비가 지원돼요. - 조리장 입구 칸막이, 울타리 - 반려동물 이동 금지용 목줄 등 고정장치 - 음식물 뚜껑, 덮개 - 반려동물 전용 쓰레기통 - 동반 출입 안내 표지판 ## 신청 기간 2026년 9월 1일(화)부터 9월 15일(화)까지입니다. ## 신청 방법 진주시청 6층 위생과 위생지도팀(동진로 155)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. **문의**: 055-749-5783 ## 유의사항 자부담 10%가 필수이니 참고해주세요. 반려동물 동반 출입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이에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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