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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북 무주군]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1.5% 지원, 9월 29일 마감

2026-09-18 · 조회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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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지원 대상 무주군 관내에서 제조시설을 갖추고 공장등록한 중소기업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예요. - 지역특화상품 생산업체 - 농공단지 입주업체 - 군수가 지정한 유망 중소기업 -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-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## 지원 내용 - **금리**: 1.5% (고정금리) - **자금용도**: 운전자금만 가능 (다른 용도 사용 불가) - **거치 및 상환**: 2년 거치 후 일시 상환 ## 신청 기간 2026년 9월 8일(화) ~ 9월 29일(화) ## 신청 방법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투자유치팀으로 방문 접수해주세요. **문의처**: 063-320-2350 ## 유의사항 확인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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