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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지원]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내 사업장 있는 중소기업, 특화기업 지정 신청 (10월 마감)

2026-10-03 · 조회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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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지원 대상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구역 내에 사업장(본점, 지점, 공장 등)을 1개 이상 보유한 중소기업이에요. 자세한 지원대상 기준은 공고문을 꼭 확인해주세요. ## 지원 내용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돼요. 지정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혜택은 확인 필요 ## 신청 기간 **2026년 10월 1일(수) ~ 10월 30일(목)**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하며, 서류별로 제출 시스템이 다르니 공고문을 참고하셔야 해요. ## 신청 방법 **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** - 접수 URL: https://genie.ketep.re.kr/ - 원클릭서비스: m.one-click.co.kr/#/ketep 서류에 따라 제출처가 다르므로 공고문의 신청 방법 섹션을 정확히 확인하고 진행해주세요. ## 유의사항 **문의 연락처** -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신산업과: 044-201-7885 -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융복합단지실: 02-3469-8821, 02-3469-8829 - 시스템 관련: 02-3469-8813~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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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공지는 꿈잇이 공공 정보를 요약해 안내드리는 참고 자료입니다. 정확한 신청 조건·마감일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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