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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지원] 혁신제품 지정기간 2차 연장 신청(~7/28)

2026-07-31 · 조회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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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지원 대상 산업통상부에서 지정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중 1차 연장기간(1년)이 2026년 9월 26일에 만료되는 기업입니다. 대상 혁신제품: - 우수연구개발 지정 제품 - 에너지기술마켓 지정 제품 - 차세대세계일류 지정 제품 - NEP·NET 지정 제품 ## 지원 내용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과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기간을 총 3년 범위 내에서 연장해 드립니다. ## 신청 기간 2026년 7월 7일(화) ~ 7월 28일(화) ## 신청 방법 해당 제품의 지정 분야별로 이메일 접수합니다. - **에너지기술마켓**: biz-etm@kepco.co.kr (한국전력공사) - **NEP·NET**: netmark@koita.or.kr (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) ## 유의사항 신청 전에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3조와 「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」을 반드시 확인하세요. 자세한 내용과 지원 대상 확인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**문의처** - 한국전력공사: 061-345-7724 -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: 02-3460-9186~8 --- > 📌 **출처**: 기업마당 · 게시 2026-07-08 > 원문 링크: https://www.bizinfo.go.kr/sii/siia/selectSIIA200Detail.do?pblancId=PBLN_000000000124110 > > 본 공지는 꿈잇이 공공 정보를 요약해 안내드리는 초안이에요. 정확한 신청 조건·마감일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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