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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10/19 마감]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, 중소기업 대상

2026-10-07 · 조회 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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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지원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혁신제품의 기본 지정기간(3년)이 만료되는 중소기업이에요. 다음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해야 해요: -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- 지정기간 만료일 기준 매출계약 체결 -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·표창 수상 -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인정 ## 지원 내용 혁신제품 지정기간을 **1년 연장**해드려요.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. ## 신청 기간 **2026년 10월 2일(목) ~ 10월 19일(일)** ## 신청 방법 우편 접수로 진행돼요. **접수처:** - (06744)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37 산기협회관 시상운영팀 **문의:** - 운영절차·일정: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운영팀 02-3460-9192, 9020 - 제도 문의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정책과 044-202-4735 ## 유의사항 우편 접수이므로 마감일 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발송하는 게 좋아요. 신청 전 자사 제품이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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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공지는 꿈잇이 공공 정보를 요약해 안내드리는 참고 자료입니다. 정확한 신청 조건·마감일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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