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지원] 제주 단시간 노동자 채용 중소기업, 인건비 지원 (예산소진까지)
2026-08-15 · 조회 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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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## 지원 대상
제주도에 사업자 등록한 중소기업이 주 30시간 이하 단시간 노동자를 채용할 때 지원해드려요.
**노동자 조건:**
- 대한민국 국적, 제주도 내 주소 보유
- 만 18~49세(1976.1.1~2008.12.31 출생)
- 2026년 4월 1일 이후 신규 채용자
- 고용보험·산재보험 취득신고 필수
## 지원 내용
주 30시간 이하 단시간 노동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드려요.
**구체적인 지원액은 확인 필요**
## 신청 기간
예산 소진시까지 계속 모집합니다. 서두르시는 게 좋아요.
## 신청 방법
아래 중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세요.
**방문 접수:**
제주경제통상진흥원 기업성장팀(지하1층)
📍 제주시 연삼로 473(이도이동)
**이메일 접수:**
xodnd255@jba.or.kr
⚠️ 제출 후 반드시 확인전화: 064-800-7624
## 유의사항
- 노동자는 2026년 4월 1일 이후에 새로 채용된 분이어야 해요
- 고용보험·산재보험 취득신고를 꼭 완료하세요
- 이메일 제출 후 확인전화 없으면 미접수 처리될 수 있어요
**문의처:**
- 지원금·신청 관련: 064-800-7624
- 정책 관련: 064-710-3795(경제일자리과)
원문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↗본 공지는 꿈잇이 공공 정보를 요약해 안내드리는 참고 자료입니다. 정확한 신청 조건·마감일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