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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지원] 제주 단시간 노동자 채용 중소기업, 인건비 지원 (예산소진까지)

2026-08-15 · 조회 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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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지원 대상 제주도에 사업자 등록한 중소기업이 주 30시간 이하 단시간 노동자를 채용할 때 지원해드려요. **노동자 조건:** - 대한민국 국적, 제주도 내 주소 보유 - 만 18~49세(1976.1.1~2008.12.31 출생) - 2026년 4월 1일 이후 신규 채용자 - 고용보험·산재보험 취득신고 필수 ## 지원 내용 주 30시간 이하 단시간 노동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드려요. **구체적인 지원액은 확인 필요** ## 신청 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계속 모집합니다. 서두르시는 게 좋아요. ## 신청 방법 아래 중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세요. **방문 접수:** 제주경제통상진흥원 기업성장팀(지하1층) 📍 제주시 연삼로 473(이도이동) **이메일 접수:** xodnd255@jba.or.kr ⚠️ 제출 후 반드시 확인전화: 064-800-7624 ## 유의사항 - 노동자는 2026년 4월 1일 이후에 새로 채용된 분이어야 해요 - 고용보험·산재보험 취득신고를 꼭 완료하세요 - 이메일 제출 후 확인전화 없으면 미접수 처리될 수 있어요 **문의처:** - 지원금·신청 관련: 064-800-7624 - 정책 관련: 064-710-3795(경제일자리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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