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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남] 중소 제조기업 전시회 참가비 최대 300만원 지원 (9/16 마감)

2026-09-04 · 조회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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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지원 대상 경상남도 내 본사 또는 공장을 운영 중인 중소 제조기업입니다. 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(소상공인 제외) -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 명시 필수 - 2024년도 표준재무재표 증명원의 제품매출액 표기 필요 ## 지원 내용 2026년 9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개최되는 국내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해요. - 기업당 최대 300만원 - 부스임차비, 장치비 등으로 사용 가능 ## 신청 기간 2026년 9월 3일(목) ~ 9월 16일(수) ## 신청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입니다. - **접수처**: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524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4층, (재)경남투자경제진흥원 기업지원단 - **문의**: 055-230-2907 ## 유의사항 제품 홍보, 판매 촉진, 신규시장 판로개척이 목적인 전시회 참가만 지원됩니다.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로 연락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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