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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지원] 재생에너지 시설·생산자금 융자, 예산 소진까지 신청 가능

2026-09-08 · 조회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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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지원 대상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을 제조·생산·설치하는 개인(협동조합 포함) 또는 기업이에요.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업자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. ## 지원 내용 **시설자금** - 해당 시설 및 부대설비 구입비 - 설치·개수공사비(계통연계비 포함) - 설계·감리비, 기술도입비, 시운전비 등 **생산자금** - 재생에너지 전용 제품 생산시설 및 핵심부품 구매 - 소모성 부품·부속 생산(원재료, 베어링 등) (5,000kW 초과 수력설비·중고설비는 제외) ## 신청 기간 예산 소진시까지(변경 공고 기준) ## 신청 방법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해요. - **접수처**: https://www.knrec.or.kr/biz/main/main.do - **문의**: 한국에너지공단 신·재생에너지 콜센터 1855-3020 ## 유의사항 자세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공고문(제2026-671호)을 참조해주세요. 중고설비나 다용도 전환 가능 시설은 지원 제외돼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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