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지원] 충주시 소상공인 택배비 50% 지원, 최대 30만원(~10/30)
2026-10-03 · 조회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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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## 지원 대상
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이에요. 다만 공고일 기준으로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창업한 사업자(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2026년 4월 1일 이전)여야 해요.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등에 위치한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
## 지원 내용
2026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발생한 택배 발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.
- **지원 비율**: 건당 배송료의 50%
- **1회 한도**: 최대 2,500원
- **사업자별 연간 한도**: 최대 30만원
## 신청 기간
2026년 10월 12일(월)부터 10월 30일(금)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.
## 신청 방법
사업장이 위치한 읍·면·동의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.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고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.
## 유의사항
자세한 신청 서류, 구비 자료, 선정 기준 등은 사업장 소재지의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원문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↗본 공지는 꿈잇이 공공 정보를 요약해 안내드리는 참고 자료입니다. 정확한 신청 조건·마감일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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