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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지원] 목재 수출 준비기업 모집, 컨설팅·인증 지원 8/19까지

2026-08-12 · 조회 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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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지원 대상 목재 및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.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. - 수출실적이 3만 달러 미만인 기업 - 수출을 준비 중인 기업 - 산림청 관리 HS코드 품목의 목재·목재제품 생산업체 ## 지원 내용 수출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- 수출 컨설팅 - 전문인력 양성 - 지적재산권 출원(국내외) - 해외인증 취득 - 해외박람회 참가, 바이어 초청 - 샘플 통관·운송 - 홍보 콘텐츠 제작 - 번역·통역 및 서류 대행 - 브랜드·BI/CI 개발 ## 신청 기간 2026년 8월 5일(수) ~ 8월 19일(수) ## 신청 방법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돼요. - 접수 이메일: hsb1217@kofpi.or.kr - 문의: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산업실 (02-6393-2636) ## 유의사항 확인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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