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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충북 음성군]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, 예산소진까지

2026-09-04 · 조회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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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지원 대상 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(소기업·소상공인 제외) - 제조업을 영위 중인 기업 - 음성군 관내에 본사와 공장을 둔 기업 - 공장등록 후 1년 이상 가동 중인 기업 - 이전 융자금 상환 후 2년 이상 경과한 기업 ## 지원 내용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에 대해 융자금 이차보전을 지원해요. - 기업경영자금 - 제품생산비용 - 제품개발비용 ## 신청 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##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- 접수처: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,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## 유의사항 - 문의: 음성군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(043-871-3622) - 「음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19조에 따른 사업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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