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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지원] 소공인 작업장 안전환경 개선, 10인 미만 제조업 지원

2026-10-22 · 조회 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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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지원 대상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이에요.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'제조업(업종코드 C10~C34)'을 주된 사업으로 하셔야 해요. ## 지원 내용 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. - **안전환경(일반)** 또는 **안전환경(고위험업종)** 중 선택 - 산업안전 장치 교체·개보수 - (스마트)안전장비 구비 - 산업폐기물 처리 비용 지원 ## 신청 기간 2026년 10월 6일(화) ~ 10월 30일(금) ##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만 가능해요. - **접수처**: 소상공인24 (https://www.sbiz24.kr/#/pbanc/847) **문의처** - 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(수도권·충청권): 1600-1379 - 국제경영원(영남권·호남권): 02-741-9809 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: 042-363-7904, 7906 - 중소기업통합콜센터: 1357 - 소상공인24 시스템 문의: 1644-5302 ## 유의사항 정확한 지원 금액과 선정 기준은 접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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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공지는 꿈잇이 공공 정보를 요약해 안내드리는 참고 자료입니다. 정확한 신청 조건·마감일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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