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지원] 혁신제품 지정기간 2차 연장 신청(10월 마감)
2026-10-03 · 조회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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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## 지원 대상
산업통상부에서 지정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중 1차 연장기간(1년)이 만료(2026.12.25.)될 예정인 기업
-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
- 에너지기술마켓 혁신제품
- 차세대세계일류 혁신제품
- NEP·NET 혁신제품
## 지원 내용
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총 3년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해줍니다.
## 신청 기간
2026년 10월 2일(목) ~ 10월 30일(금)
## 신청 방법
이메일로 접수하면 돼요.
- **우수연구개발·차세대세계일류상품**: inno@ktl.re.kr
- **에너지기술마켓**: biz-etm@kepco.co.kr
- **NEP·NET**: netmark@koita.or.kr
문의: 한국산업기술시험원(055-791-3722), 한국전력공사(061-345-7724),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(02-3460-9186~8)
## 유의사항
신청 전에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3조 제3항과 「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를 반드시 확인하세요. 정확한 지원 대상과 요건은 공고문을 참고해야 해요.
원문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↗본 공지는 꿈잇이 공공 정보를 요약해 안내드리는 참고 자료입니다. 정확한 신청 조건·마감일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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