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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지원] 혁신제품 규격추가 모집, 중소기업 대상 9/22~10/19

2026-09-23 · 조회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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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서, 이미 지정받은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이 유효한 기업이에요. ## 지원 내용 기존에 지정받은 혁신제품에 새로운 규격을 추가로 등록할 수 있어요. 핵심성능 유지 여부 등을 평가하여 규격추가를 지원합니다. ## 신청 기간 2026년 9월 22일(화) ~ 10월 19일(월) ## 신청 방법 1. 목록정보시스템(www.goods.g2b.go.kr)에서 물품 등록 2.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 자세한 신청방법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. ## 유의사항 - **문의처**: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(공고·신청·평가일정), innopro@tipa.or.kr(물품식별번호 발급), 정부조달 콜센터 1588-0800(조달적합성 검토) - 기 지정되어 유효한 혁신제품만 규격추가 대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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