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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지원] 해양수산 R&D 기술 사업화 기업, 혁신제품 지정 신청 (8/7~9/7)

2026-08-11 · 조회 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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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지원 대상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을 완료하고 5년 이내에 제품화한 **중소기업**이 대상입니다. 기존 혁신제품 지정기업의 지정기간 연장, 규격 추가·변경도 신청할 수 있어요. ## 지원 내용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국가·지방 계약에서 **수의계약이 가능**하게 되어 공공시장 진출과 판로개척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지정기간은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해요. ## 신청 기간 **2026년 8월 7일 ~ 9월 7일** ##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. - **나라장터**: www.g2b.go.kr에서 물품식별번호 발급 확인 후 신청 - **해양수산 R&D 바다봄**: https://badabom.go.kr/techCert/pbanc/list/view.do?techCertTypeCd=06 자세한 신청 절차는 공고문을 꼭 참조해 주세요. ## 유의사항 -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: 051-773-6222 - 시스템 접수 문의: 02-3460-0397 / kjs1112@kimst.re.kr - 물품식별번호 발급 등 조달청: 1588-0800 신청 전에 자격요건(중소기업 + 5년 이내 R&D 완료기술 사업화)을 꼭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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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공지는 꿈잇이 공공 정보를 요약해 안내드리는 참고 자료입니다. 정확한 신청 조건·마감일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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