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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지원] 농업·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, 7월 20일~8월 7일 모집

2026-07-31 · 조회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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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지원 대상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이에요. 자세한 조직형태는 공고문을 꼭 확인해주세요. ## 지원 내용 3년간 농업·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고 지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. ## 신청 기간 **2026년 7월 20일 ~ 8월 7일** ## 신청 방법 통합사업관리시스템(https://www.seis.or.kr/mainPage.do)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돼요. 모든 제출서류는 서식별로 PDF파일로 저장·압축해서 등록해주시면 됩니다. ## 유의사항 -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역센터: 1551-2024 (신청·접수 문의) -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: 044-201-1528 (제도 관련 문의) - 통합정보시스템 전산 관련: 1661-4006 --- > 📌 **출처**: 기업마당 · 게시 2026-07-20 > 원문 링크: https://www.bizinfo.go.kr/sii/siia/selectSIIA200Detail.do?pblancId=PBLN_000000000124478 > > 본 공지는 꿈잇이 공공 정보를 요약해 안내드리는 초안이에요. 정확한 신청 조건·마감일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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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공지는 꿈잇이 공공 정보를 요약해 안내드리는 참고 자료입니다. 정확한 신청 조건·마감일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