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 시흥]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, 중소제조업 지원 8/28까지
2026-08-13 · 조회 9
원문 출처 · 기업마당원문 사이트에서 자세히 보기 ↗
원문 보기## 지원 대상
- 경기도 시흥시 소재 중소제조업체
- 노동자 100명 미만
-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
-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300억 원 이하
## 지원 내용
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신설 또는 개선 사업을 지원해드려요. 구체적인 지원금액과 범위는 확인 필요
## 신청 기간
2026년 8월 24일(월) ~ 8월 28일(금)
## 신청 방법
**접수처:** 경기도 시흥시청 본관 4층 노동지원과
- 방문 또는 우편: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, 우편번호 14998
- 이메일: yujin0122@korea.kr (8월 28일 18:00까지)
## 유의사항
- 휴/폐업 상태는 영업 기간 산정에서 제외돼요
- 서류 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을 이메일로도 제출해야 해요
- **문의:** 시흥시 노동지원과 (031-310-3946)
원문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↗본 공지는 꿈잇이 공공 정보를 요약해 안내드리는 참고 자료입니다. 정확한 신청 조건·마감일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