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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 시흥]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, 중소제조업 지원 8/28까지

2026-08-13 · 조회 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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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지원 대상 - 경기도 시흥시 소재 중소제조업체 - 노동자 100명 미만 -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 -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300억 원 이하 ## 지원 내용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신설 또는 개선 사업을 지원해드려요. 구체적인 지원금액과 범위는 확인 필요 ## 신청 기간 2026년 8월 24일(월) ~ 8월 28일(금) ## 신청 방법 **접수처:** 경기도 시흥시청 본관 4층 노동지원과 - 방문 또는 우편: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, 우편번호 14998 - 이메일: yujin0122@korea.kr (8월 28일 18:00까지) ## 유의사항 - 휴/폐업 상태는 영업 기간 산정에서 제외돼요 - 서류 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을 이메일로도 제출해야 해요 - **문의:** 시흥시 노동지원과 (031-310-394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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