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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지원] 소공인 작업장 안전개선비 지원│10인 미만 제조업│10월 마감

2026-10-08 · 조회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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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지원 대상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 소상공인이 대상이야요. -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'제조업(C10~C34)'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중 -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규모 ## 지원 내용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항목 중 1개를 선택해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. - **안전환경(일반)** 또는 **안전환경(고위험업종)** - 산업안전 장치 교체·개보수 -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- 산업폐기물 처리 시설 개선 ## 신청 기간 2026년 10월 6일(화) ~ 10월 20일(화) ##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(소상공인24 플랫폼) - 접수 URL: https://www.sbiz24.kr/#/pbanc/847 **문의** - 수도권·충청권: 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1600-1379 - 영남권·호남권: 국제경영원 02-741-9809 - 시스템 문의: 소상공인24 1644-5302 - 일반 문의: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## 유의사항 확인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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