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지원] 소공인 작업장 안전개선비 지원│10인 미만 제조업│10월 마감
2026-10-08 · 조회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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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## 지원 대상
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 소상공인이 대상이야요.
-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'제조업(C10~C34)'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중
-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규모
## 지원 내용
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항목 중 1개를 선택해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.
- **안전환경(일반)** 또는 **안전환경(고위험업종)**
- 산업안전 장치 교체·개보수
-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
- 산업폐기물 처리 시설 개선
## 신청 기간
2026년 10월 6일(화) ~ 10월 20일(화)
## 신청 방법
온라인 접수 (소상공인24 플랫폼)
- 접수 URL: https://www.sbiz24.kr/#/pbanc/847
**문의**
- 수도권·충청권: 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1600-1379
- 영남권·호남권: 국제경영원 02-741-9809
- 시스템 문의: 소상공인24 1644-5302
- 일반 문의: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
## 유의사항
확인 필요
원문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↗본 공지는 꿈잇이 공공 정보를 요약해 안내드리는 참고 자료입니다. 정확한 신청 조건·마감일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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