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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주 서귀포]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50% 지원, 11월 10일 마감

2026-10-15 · 조회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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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지원 대상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청년농업인(1981년 1월 1일~2007년 12월 31일 출생)이에요.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실제 경작자여야 해요. -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농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 중인 분 - 2026년 10월 31일까지 임대차료를 납부하신 분(11월~12월분 선납도 가능) ## 지원 내용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 임대료의 50%를 지원해드려요. ## 신청 기간 2026년 10월 13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신청받고 있어요. ## 신청 방법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에 방문 접수하시면 돼요. **문의처:**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 064-760-2842 ## 유의사항 확인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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