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제주]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50% 지원, 11월 10일 마감
2026-10-15 · 조회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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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## 지원 대상
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농업인(만 19~45세)이 대상이에요.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.
- 농업경영체 등록 완료
- 1981년 1월 1일 ~ 2007년 12월 31일 출생자
-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
- 2026년 1월 1일 기준 임대차계약 유지 중(신규계약 포함)
## 지원 내용
농지 임대료의 **50%를 지원**받을 수 있어요. 한국농어촌공사와의 임대차계약이 기반이 되니 확인하세요.
## 신청 기간
**2026년 10월 13일(화) ~ 11월 10일(화)** 까지 신청하면 돼요.
## 신청 방법
제주시 친환경농정과(농정팀)에 **직접 방문 접수**해야 해요.
## 유의사항
궁금한 점은 제주시 친환경농정과(농정팀) 또는 제주 만덕콜센터 120으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
원문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↗본 공지는 꿈잇이 공공 정보를 요약해 안내드리는 참고 자료입니다. 정확한 신청 조건·마감일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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